방심위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영상물 25건 긴급 삭제…사과의 뜻도”

권혜미 2024. 9.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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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측에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성범죄영상물 25건이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의 기존 텔레그램 이메일은 신고한 콘텐츠가 삭제됐는지 방심위 측에서 즉각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새로운 전용 이메일을 방심위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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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측에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성범죄영상물 25건이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통해 “최근 한국 당국이 저희 플램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며 “(그동안 한국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통심의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의 기존 텔레그램 이메일은 신고한 콘텐츠가 삭제됐는지 방심위 측에서 즉각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새로운 전용 이메일을 방심위에 공개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한”며 “다이번에 열린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핫라인을 구축, 본격적 현안 해결은 물론, 디지털성범죄영상의 궁극적 퇴출을 위한 공고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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