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성실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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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전날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1일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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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전날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문제 등을 이유로 6월 27일까지 3차례나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노위는 이를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1일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노조는 "지노위 구제신청 이후에도 7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모두 불참했다"며 "사측은 8월23일까지 조합이 요구한 10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모두 불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섭 거부 중단 △사내 근무 중 단체교섭에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GGM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회사는 대표노조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섭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노위에 이의신청 예정이다"며 "노조가 통합된 후에는 꾸준히 대화하며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과 GGM노동조합 두 노조의 연대가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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