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에 수강료 환불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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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도 학원비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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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도 학원비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습비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 변심 또는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습 계약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교습 계약에 관해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반환 여부, 반환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 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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