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징벌적 손배'…유튜브 가짜뉴스 잡는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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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를 비롯한 정보통신망에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3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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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입힐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책임
"표와 돈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를 비롯한 정보통신망에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3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위 조작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거나,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아울러 조작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유포된 허위 조작 정보가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정신·재산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와 괴담에 유독 취약하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 유튜버 등이 표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이 악질적인 사회적 병폐를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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