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없이 교과서 집필 참여한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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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청년 보좌역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모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후 같은 해 11월 교육부에 전문계약직 다급 청년 보좌역으로 채용됐습니다.
채용 당시 집필 작업이 완료되고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 씨는 수정·보완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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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청년 보좌역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모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후 같은 해 11월 교육부에 전문계약직 다급 청년 보좌역으로 채용됐습니다.
채용 당시 집필 작업이 완료되고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 씨는 수정·보완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규정상 수정·보완 절차 기간에도 겸직 신청을 하고 허가받아야 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김 씨가 받는 주의 처분은 징계는 아니지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김 씨가 필진으로 참여한 교과서는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 논란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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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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