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본 갭투자' 90억 원 편취 60대 여성에 징역 20년 구형

정윤미 기자 장시온 기자 2024. 9.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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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세 피해자에게 총 90억 원을 가로챈 총책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3명을 통해 허위 임차인 8명을 모집해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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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 죄질 불량"…부동산 32개 등 범죄수익 몰수 요청
"부동산 투자 결과적으로 잘못돼 죄송"…대다수 피고인 혐의 인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장시온 기자 =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세 피해자에게 총 90억 원을 가로챈 총책 6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책 신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기·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부동산 32개 등 범죄 수익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허위 임차인과 그 모집책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을 구형했다.

신 씨는 검찰 구형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또 재판장에 서게 돼 면목 없다"며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었다. 모든 피해자께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신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지 않았다"며 "검찰 측 증거로는 행위 당시 변제 능력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오 모 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한 오 씨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내달 15일 속행하기로 했다. 이들 선고는 오 씨 변론을 종결한 뒤 함께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임차인 오 모 씨는 수취인 불능에 따른 송달 불명으로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향후 오 씨에 대해서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분리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3명을 통해 허위 임차인 8명을 모집해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2019년 5월~2023년 8월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피해자)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총 34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공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주택담보대출금 합계 약 36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이 편취한 범죄수익은 다른 부동산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부동산 매입, 공범 간 배분 등에 이용됐다. 신 씨는 허위 임차인 8명과 모집책 3명에게는 700만~2000만 원, 공인중개사에게는 166만 원 상당을 배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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