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추가 범행 확인

황남건 기자 2024. 9.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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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여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 중인 고등학생 A군이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불법 합성, SNS에서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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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경찰서는 여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 중인 고등학생 A군이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불법 합성, SNS에서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여교사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이 학원 선배와 강사, SNS 인플루언서 등 3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예뻐서 (불법합성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도 인정했고,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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