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서"… 노래방 업주 살해시도한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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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58분쯤 인천 부평구 노래주점에서 B씨(55·여)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주점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고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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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58분쯤 인천 부평구 노래주점에서 B씨(55·여)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주점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고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했다. 이를 말리던 여자종업원(53·여)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후 그는 다른 식당에서 흉기를 훔친 뒤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기분 나쁘면 내지르는 스타일이라서 폭행 이런 게 많다"며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딴 놈이 있는 거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9회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별반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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