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국힘 "독소조항 가득"

김태인 기자 2024. 9. 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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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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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오늘(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에서 한 번 추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후보 거부권 개념도 더해졌습니다.

특검 규모는 기존 법안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특검법'을 또 발의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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