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진화론 가능성은 제로... 창조론도 함께 가르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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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차별금지법 만들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차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창호(67·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짙은 종교적 색채와 보수·반공 가치관을 숨기지 않았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문암, A형간염 등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냐고 묻자 "제가 가진 여러 자료에 통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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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공산주의 혁명 우려"
진화론·역사관·동성애도 보수 기조 유지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
"차별금지법 만들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차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창호(67·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짙은 종교적 색채와 보수·반공 가치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창조론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동성애가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장은 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헤이트 스피치)으로 비칠 수 있어, 그가 청문회를 통해 국가 인권정책 수장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인지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스주의자와 파시스트가 활개를 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럴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드러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문암, A형간염 등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냐고 묻자 "제가 가진 여러 자료에 통계가 있다"고 답했다.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옹호하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자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창조론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과학적 증거보단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를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지만, 인권위원장 영역의 밖"이라고 덧붙였다.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건국 연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후보자는 "(제가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안 후보자의 생각은 인권위가 그간 유지한 기본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여러 차례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이날 "인권위가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정책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개인 관련 의혹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남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28억 원에 매매한 것이 편법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론되자, 그는 "아들이 하는 것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안통' 검사 출신 안 후보자는 1985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공안 사건 총괄),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한 뒤 서울고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검찰 생활을 마쳤다.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임기를 마쳤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대체복무는 병역의무 범주에 포섭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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