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한 野, 단독 강행땐 거부권 또 부를뿐 [사설]

2024. 9.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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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대법원장) 특별검사 추천을 새로 넣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받은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지만 이번에도 정쟁만 가속화할 뿐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민주당·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직전 내놓은 방안으로, 야당의 특검법 재추진에 빌미를 준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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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대법원장) 특별검사 추천을 새로 넣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부탁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특검법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받은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지만 이번에도 정쟁만 가속화할 뿐이다. 지난 1일 한동훈·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 이어 2일 국회 개원식으로 여야 협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는 법안부터 내놓다니 '여당 분열용'인지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이번에도 단독 처리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된다면 민주당은 민생 매진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법안 추진은 접어야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민주당·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직전 내놓은 방안으로, 야당의 특검법 재추진에 빌미를 준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한 대표 제안은 당내 심한 반발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제3자 특검법은 당내 의견 수렴과 함께 정부와 교감이 필요한데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비토권) 부여 방안이 담겼는데 이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계속 거부하면 민주당이 미는 인사가 결국 특검을 맡게 된다.

한 대표 측은 당내 논의와 의원들 설득을 거쳐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한(親韓) 의원조차 특검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은 어렵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특검법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이래서는 특검법이 또 한 번 대통령 거부권을 맞는 것이 불가피하다. '먹사니즘' 대책에 집중한다는 민주당이 결과가 뻔한 특검법에만 매달린다면 여론의 역풍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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