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받는 'DB'…계열사 고의 누락·부당지원 의혹 등 '오너가 조준'
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DB그룹의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위장계열사를 통한 오너가의 사익추구 관련 혐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발표한다. 이를 위해 주요 그룹들로부터 계열사 현황을 포함한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DB그룹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자료에 허위, 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의성에 따라 총수의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는 곳은 DB그룹의 동곡사회복지재단(동곡재단)과 동곡재단이 지분을 보유한 삼동흥산, 빌텍 등이다. 동곡재단은 DB룹이 사회복지사업과 인재 개발 등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1989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동곡'이라는 재단의 이름은 김준기 전 회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던 부친의 뜻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아호'를 붙였다. 김준기 전 회장의 부친은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이다.
동곡재단, 삼동흥산, 빌텍은 DB그룹과 지분 관계가 얽혀 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당시 일부 계열사의 주식이 출연된 영향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기준 삼동흥산은 대주주인 동곡재단의 지분 18.18%를 가지고 있다. 같은 기간 빌텍은 동곡재단이 23.8%, 삼동흥산이 57.9%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삼동흥산과 빌텍은 DB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DB아이앤씨(DB Inc)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당초 삼동흥산의 건물이었지만 지난 3월 DB Inc에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소유주가 바뀌었다. 이밖에 삼동흥산과 빌텍의 피투자회사에는 DB하이텍, 동부건설 등 DB그룹 주요 계열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공정위가 조사에 앞서 올해 초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소액주주연대)가 DB Inc, 삼동흥산, 빌텍 등이 보유한 DB하이텍 지분 전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소액주주연대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지만,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설립한 동곡재단을 통해 삼동흥산과 빌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실질적 자회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삼동흥산과 빌텍이 각 회사 총자산의 30.9%, 56.9%를 DB하이텍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가 DB그룹의 계열사 고의 누락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여부 판단에 있어 지분 요건(총수 단독 또는 총수 특수관계인과 합해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과 함께 '총수의 회사 경영 영향력 행사 여부'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B그룹은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고의누락 의혹과 함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공정위는 DB손해보험(DB손보)이 DB Inc에 일감을 몰아준 점 등을 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DB Inc 내부거래의 최대 수혜자는 오너 일가다. 김준기 전 회장(15.91%)과 김남호 회장(16.83%), 김주원 부회장(9.87%) 등 오너 일가 지분율(2024년 9월 기준)이 43.81%에 달하기 때문이다.
DB그룹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선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계열사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DB그룹 관계자는 "동곡사회복지재단 출범 과정에서 예전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출연했고, 이런 점에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곡재단 산하 회사들이 창출한 이윤은 재단의 사회복지 활동의 재원으로 쓰일 뿐 DB그룹과는 무관하다"며 "DB그룹은 재단 및 재단 산하 회사들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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