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실종학생 매년 600건 이상…심각한 사회문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과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가 매년 6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종학생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과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종학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종학생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위해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한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모든 교육활동을 학생 중심에서 운영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가까이에서 통할하고 지원하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 실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전남)(0419@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임 앞둔 기시다 6~7일 방한…대통령실 "유종의 미"
- 안창호, 끝까지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 있다"
- '장관' 된 김문수, '코로나 시기 교회 예배 참석' 항소심 유죄
- 최재성, 민주당에 "계엄 확신? 좀 오버한 것"
- 300일 넘게 장병 사망 규명 않는 군, 국군의날 임시공휴일하면 사기 높아지나
-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 낸다…박찬대 "한동훈, 특검 추진 의사 있긴 한가"
- 추경호 "이재명, 계엄령 발언으로 尹 대통령 탄핵 선동"
- 조선일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 도를 넘었다"
- 국민의힘 "이재명, 볼셰비키와 유사" 발언에 인사청문회 중단 소동
- 채 상병 외압 핵심 인물 김용현 "하려면 경찰했겠지…군 수사기관 외압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