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회원 중 청소년도

김태희 기자 2024. 9.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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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6년 넘게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억원대 기업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6년 넘게 운영한 사이트 회원 수는 2만6000명에 달했다. 회원 중에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도박사이트 총책 A씨(34) 등 42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핵심조직원 10여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이었다.

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내걸어 약 2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연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이 70만원은 갖고 나머지 100만원은 통장 주인인 지인에게 지급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다.

A씨 조직의 범행 수익은 약 106억원으로 추산된다. 계좌 공급팀, 총판(회원공급)팀, 운영 사무실,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배해 수익을 실시간 수준으로 분배하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운영됐다. 주범들은 많게는 한달에 1억원까지도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69억원 상당의 자산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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