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압’ 부인한 이종섭 “박정훈이 내 명예 훼손…상관 말 안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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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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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이날 공판의 군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며 박 전 단장의 수사를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며 “명백히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지난해 7월 31일 군사보좌관실의 소령급 법무장교에게 이 사건의 이첩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문의해 그럴 수 있다는 답을 받았고 이 전 장관에게 보류가 가능함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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