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딥페이크’에도 위장수사 가능하게 법 개정한다
야간·공휴일 성착취물 유포 등 긴급 상황
신분 비공개 수사 후 ‘사후승인제도’ 도입
국민의힘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공동발의자 19명 중 1명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18명의 아청법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 위장 수사 및 신분 비공개 수사’ 근거를 신설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청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했다.
조 의원은 또 아청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을 비공개하고 수사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히다. 이때문에 야간·공휴일 등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방을 발견해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 두 군데 상임위원회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TF 구성 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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