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자격요건 완화에도 찬밥신세

이진 기자 2024. 9. 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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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정책의 자격요건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13일자 2면)에 따라 도가 올해 하반기 자격요건을 추가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9명을 정원으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대상자를 모집, 지원자는 121명(만기 4명, 중도 해지 23명 제외)에 그쳐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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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 유지서 현재 경기도 거주자로 문턱 낮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입소자도 혜택 가능하도록 신청 기관 확대
74명 추가 모집… 고작 42명 응모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정책의 자격요건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13일자 2면)에 따라 도가 올해 하반기 자격요건을 추가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7월1~31일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대상자 74명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지원 인원은 42명에 그쳤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9명을 정원으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대상자를 모집, 지원자는 121명(만기 4명, 중도 해지 23명 제외)에 그쳐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도는 이번 모집 과정에서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하는 한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 완화에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들의 현실과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석된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최장 6개월간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도내에 고작 3곳뿐이다. 정원 또한 여자 13명, 남자 5명으로 18명에 그친다. 때문에 해당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소수에 그친다.

특히 도내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매년 4천여명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420여명이기 때문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자격요건으로 추가됐더라도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 한 명당 1개월 이상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결국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지원받아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쉼터 등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쉼터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아이가 있다면 조항에 맞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원 아이 선정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검토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조사를 통해 매 분기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수치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목표치를 높게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청소년복지시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자격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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