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 공방에 묻힌 심우정 청문회…정청래 "윤 대통령, 배은망덕"
3일 심우정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검증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으로 채워졌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은 "배은망덕·패륜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질의 도중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다. 그런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배은망덕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께서 너무 편파적이다. 공정하게 하셔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항의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거듭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 패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질문 순서에 말하라.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고 얘기하라"고 항의를 막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많은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제2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을 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를 느낀다고 국민들이 말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무리하다고 지적하며 "이쯤이면 검찰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 대상과의 인연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심 후보자가 "네. 검사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오늘 분위기로 봐선 후보자께선 검찰총장이 되기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사적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수사를 배은망덕, 패륜 수사라고 말한 정 위원장을 에둘러 저격한 것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아마 그런 혐의에서도 벗어나지 않을까"라며 자신의 이전 발언 취지를 180도 뒤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어떤 수사를 가지고 다른 평가는 들어봤어도 배은망덕 수사란 표현은 처음 듣는다. 수사를 은혜를 갚기 위해서 행사하거나 그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내리라"고 하자 심 후보자는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 차례 자료제출 미비로 야당이 항의하며 청문회가 정회했으나, 심 후보자의 자질이나 인성, 신상 문제에 대해선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일부 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세평은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와의 친분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자는 김 대표와 휘문고 동창이다.
심 후보자는 김 대표와 고교 동창이란 점에 대해서도 "저도 최근에 알았다"며 "휘문고에 15개 반이 있었으니 (한 해 졸업생이) 1000명 정도"라고 했다. 김 대표가 자신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참석했으며, 승진 때는 축하 난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결론낸 것에 대해선 "3일 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후보자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으로 재임할 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안에 사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강행에 반기를 든 이유에 대해선 "양심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결재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 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던 심 후보자는 윤 당시 총장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명령 결재를 거부해 결재라인에서 배제됐다.
심 후보자는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선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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