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 상대로 보증금 88억 가로챈 6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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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80여 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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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80여 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데다, 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판에도 불량한 태도로 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나, 정확한 피해자 수도 모르는 데다 재판장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A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출석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각오하고 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부가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이 자리에서 외부요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등 어디까지나 외부요인에 따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보유 중인 건물을 급매해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생활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폐소공포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보증금 합계액이 다액이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것이라 판단하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알리거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전세 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여성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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