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탄화력발전소, 4년간 대기오염 초과배출부담금 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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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지난 4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 503t을 배출해 부담금 67억원을 납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 내역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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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지난 4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 503t을 배출해 부담금 67억원을 납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담금 내역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초과배출부담금은 2020년 3억7천만원, 2021년 10억8천만원, 2022년 23억1천만원, 지난해 29억8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발전사들은 미세먼지 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 등으로 가동정지 횟수가 증가해 탈질설비를 가동하지 못했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데다 부과 계수도 올라 과징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의 초과배출부담금은 경남 40억원, 강원 3억5천만원, 인천 영흥화력 4억7천만원 등으로, 충남이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을 악화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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