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기간 단축" 대구 서구,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도입

정재익 기자 2024. 9.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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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구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명 신고 24시간 처리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서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을 지정해 평균 3∼4일이 소요되던 업무를 1일 이내로 단축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개명 신고 24시간 처리제가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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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명 신고 24시간 처리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개명 신고는 개인의 신분 사항에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절차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외에도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은행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돼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서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을 지정해 평균 3∼4일이 소요되던 업무를 1일 이내로 단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64건의 개명 신고가 24시간 내로 처리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개명 신고 24시간 처리제가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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