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시끄럽게 떠들다가…‘불법 체류자’ 들통

오민주 기자 2024. 9.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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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새벽에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장안구 조원동 다세대주택에서 소음을 유발하다 인근 시민으로부터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A씨 등 외국인 여러 명의 신원을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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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불법체류자가 새벽에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장안구 조원동 다세대주택에서 소음을 유발하다 인근 시민으로부터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A씨 등 외국인 여러 명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A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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