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시끄럽게 떠들다가…‘불법 체류자’ 들통
오민주 기자 2024. 9. 3.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새벽에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장안구 조원동 다세대주택에서 소음을 유발하다 인근 시민으로부터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A씨 등 외국인 여러 명의 신원을 조회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새벽에 소음 민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장안구 조원동 다세대주택에서 소음을 유발하다 인근 시민으로부터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A씨 등 외국인 여러 명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A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