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할인율 최대 15%

박소희 2024. 9. 3. 17: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을 올리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용역업을 하는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만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8개 제한업종을 제외한 방앗간·한복·인쇄소·학원·의원 같은 전통시장 내 매장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33276_36500.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