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절차 시작… 방통위 ‘2인 체제’ 쟁점으로

방극렬 기자 2024. 9.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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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탄핵 사유, 명확히 정리해야” 지적도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3일 시작됐다. 헌법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국회와 이 위원장 측에 질의하며 입장과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열린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준비기일 진행을 맡았다.

이날 쟁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였다. 민주당은 방통위 재적 위원 5인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을 소추했다.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5인 체제가 구성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다”면서 “현재 임용된 건 2인에 불과해 2인 체제로 결의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과 방통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방통위 위원 5명이 항상 충족된 적 없는데 언제까지 구성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그간 과정을 봤을 때 최소 3명은 충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인 체제를 고집해온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가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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