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청 공무원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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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이 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서 잠에 들다 경찰에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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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이 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음주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서 잠에 들다 경찰에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원시는 6급 공무원인 A씨를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보도와 함께 노조로부터 역대급 인사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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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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