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전 서구의회 힘 실었다…도입 촉구 결의

이민우 2024. 9.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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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힘을 실었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이날 전명자, 조규식 의원의 대표 공동발의로 특사경 부여 법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및 채택하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문수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 지사장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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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법안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힘을 실었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이날 전명자, 조규식 의원의 대표 공동발의로 특사경 부여 법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및 채택하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안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수사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 이상이 걸린다.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특사경 부여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제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약 6년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 들어와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조배숙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수익창출에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최근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음에도 허위광고를 일삼고,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를 선결제한 뒤 잠적한 서울 소재 한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편취금액은 약 3조2000억원, 징수율은 7.25%에 그쳤다.

김문수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 지사장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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