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한 5·18 해직자들…정부, 17년 전 물가 기준으로 보상

김용희 기자 2024. 9.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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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을 신청한 해직자들이 무성의한 정부 대응에 반발하고 있다.

3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년해언협),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인정자에게 2007년 10월 책정한 민주화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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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형평성 안 맞아” 난감
19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원들이 5월1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을 신청한 해직자들이 무성의한 정부 대응에 반발하고 있다.

3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년해언협),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인정자에게 2007년 10월 책정한 민주화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지급 기준표를 보면 해직기간 2년 미만 293만4천원부터 24년 이상 5000만원까지 24단계로 나눠 보상금을 산정했다. 단계별 보상금 차이는 140만∼250만원이다. 부마항쟁보상법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5·18 관련 해직자들은 2022년 12월 5·18보상법이 개정, 공포되며 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상 신청이 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는 동종 직종 근무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바꿔야 했던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1980년 신군부의 검열을 거부했다가 강제해직 당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80년해언협은 입장문에서 “17년 전 1만원과 지금의 1만원은 가치가 현격히 다르지만 행안부는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지 않고 17년 전 만든 지급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다수 해직언론인은 가족 생계를 위해 1988년 창간한 ‘한겨레’ 등 동종 또는 유사직종에 근무하면서도 원소속사에 복직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5·18민주과 관계자는 “해직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해직기간 산정과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임란희 행안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부마항쟁 피해자들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받은 상황에서 5·18 보상법만 기준을 달리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기준을 새롭게 만들면 기존 보상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광주시가 접수한 보상 신청은 1982건이다. 학사징계자가 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배‧연행‧구금 등 367건, 부상 300건, 해직자 266건 등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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