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이웃 살해하려 한 3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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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이웃이 혼잣말로 욕설하자 자신에게 했다고 착각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2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뒤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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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옆집에 사는 이웃이 혼잣말로 욕설하자 자신에게 했다고 착각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A 씨(3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 A 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2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뒤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약 한 달간 양형 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29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충남 당진 피해자 B 씨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2차례 내리치고 도망가는 B 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던 A 씨는 열린 현관문 사이로 B 씨의 욕설이 들리자 자신에게 했다고 착각하고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목과 가슴에 근육층을 침범할 정도의 좌상과 열상 등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오해로 격분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하마터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더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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