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원 "잠 못자는 고통이 주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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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다만 유씨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가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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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법원은 유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기간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은 게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점도 참작했다.
법원은 다만 유씨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가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가 약물 의존성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고려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개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약 1100정을 사들이고, 지난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유씨가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유씨의 불법 마약류 처방을 방조한 혐의와 관련자 도피 혐의 등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두 사람이 미국에서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유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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