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임시정부수립일 국경일에 명시… 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수 기자 2024. 9.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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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다"며 "이를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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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전문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친일 세력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는 현세태를 경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다”며 “이를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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