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원생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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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육 업체 소속 강사가 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 4살 아이를 다치게 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처벌을 유예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교육 업체 소속 강사 A(30대)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수반한 음악 수업을 진행,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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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육 업체 소속 강사가 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 4살 아이를 다치게 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처벌을 유예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교육 업체 소속 강사 A(30대)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모에게 지속 사과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8년간 모범적으로 특별활동 강사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수반한 음악 수업을 진행,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업 당시 터널 형태의 교구를 아이들이 통과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통과하던 한 원생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입 부분이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원생의 머리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넘어진 원생은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유중 절치' 등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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