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 73곳 건축허가 직권 취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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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직권 취소가 예고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2년 7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73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직권 취소 대상은 비주거용 34곳, 주걱용 39곳으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청문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곳 가운데 15곳을 직권 취소했고, 건축주 의견을 반영해 2곳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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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직권 취소가 예고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2년 7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73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직권 취소 대상은 비주거용 34곳, 주걱용 39곳으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청문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곳 가운데 15곳을 직권 취소했고, 건축주 의견을 반영해 2곳을 유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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