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교도소 돌아가려… 직장 동료 찌른 40대 '징역 6년'

김지현 기자 2024. 9. 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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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단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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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출소 후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으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단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길이 32.5㎝의 흉기로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가해자 역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 데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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