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명의', 한 눈에 찾아본다"…野 전진숙 법안 발의

차현아 기자 2024. 9.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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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의료 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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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진숙 의원실 제공


병원의 의료 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도 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다. 하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의 간단한 정보만 공표하기도 하며 평가 정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 질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의료 질 평가지원금 평가의 경우 지정결과와 평가결과, 지표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아동·분만 병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도 지정 여부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알 수 없다.

전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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