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차기작 ‘승부’ ‘하이파이브’ 향방 불투명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4. 9.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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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법정 구속됐다.

단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3회 대마 흡연 및 마약류 상습 투약·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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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법정 구속됐다. 단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3회 대마 흡연 및 마약류 상습 투약·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선고가 끝난 이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1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황상으로 증거 인멸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되긴 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삭제돼 실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 의심만으로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구속되면서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두 작품은 유아인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에 따라 또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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