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해도 수강료 환불…헌재 "합헌"
김예린 2024. 9. 3. 16:57
학원 수강생이 '단순 변심'하더라도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수강생과의 소송에서 졌고,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학원 #단순_변심 #환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센터연예] 티아라 왕따 논란 재점화…화영, 2차 입장문으로 저격
- 검찰, '남양유업 횡령'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소환…신병확보 검토
- 헤즈볼라 "휴전안 조건부 합의"…이스라엘 '낙관' 경계
- "폼클렌저, 제품에 따라 세정력·헹굼성 차이 있어"
-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유해 정보 엄정 대처"
- 검찰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기소…김혜경 기소유예
- "운송비 대납해줘" 랜선 연인의 부탁…14억 뜯어낸 '로맨스 스캠' 사기단
- 체육회 노조, IOC에 서한…"이기흥 수사 주시해달라"
- 탄자니아서 4층 상가건물 붕괴…최소 13명 사망
- 미 뉴욕서 '묻지마 흉기 공격'…2명 사망·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