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금주·금연 구간 신규 지정…내년 3월부터 과태료

이성덕 기자 2024. 9.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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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일부 구간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주변 5m 이내와 대구역 출입구, 흡연실 등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칠성종합시장 일대에 설치된 '별별상상' 야외무대 구역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북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음주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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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공원에 음주 금지 안내가 붙어 있다. 2024.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일부 구간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 주변 5m 이내와 대구역 출입구, 흡연실 등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칠성종합시장 일대에 설치된 '별별상상' 야외무대 구역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북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음주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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