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앵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마 흡연과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으며 즉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마 흡연과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 씨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온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유 씨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가장해 181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확인된 마약류는 총 4종류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와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려, 실제 형량은 구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유아인 #마약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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