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연인 폭행 논란’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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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주거침입,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3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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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주거침입,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3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과 글을 게시하여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어제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A 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서 말다툼하다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폭행 이후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 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상태를 살핀 후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2022년 12월 A 씨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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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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