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0억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구형

정윤지 2024. 9.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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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무자본 오피스텔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약 90억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주범 신모(61)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부동산 32개 등에 대해 몰수보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또 2019년 5월~2023년 8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총 3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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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범행 인정, 편취액은 가늠 어려워”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수도권에서 무자본 오피스텔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약 90억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주범 신모(61)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1)씨와 그 일당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부동산 32개 등에 대해 몰수보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차인 모집자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기를 저지르고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 또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주범인 신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편취액인 90억원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 측은 “각 범죄 행위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지는 않았고, 범죄 행위 당시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편취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신씨는 “이미 한 번 수감된 적도 있는데 다시 재판부에 서서 재판받게 돼 부끄럽다”며 “사기 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죄송스럽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는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차인이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 5곳에 제출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신청해 약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또 2019년 5월~2023년 8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총 3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또 다른 공범을 통해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내 주택담보대출금 총액 약 36억원을 빼돌렸다.

신 씨와 이들 일당에 대한 선고는 이날 불출석한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한 재판을 마친 후 열린다.

정윤지 (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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