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한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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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66·사망)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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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82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로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같은해 5월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반파쇼 찬가는 단순한 낙서에 불과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등에 따라 당시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잡아 가둔 뒤 진술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따라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 경찰서에 불법 구금된 사실과 수사관들이 범죄사실 시인을 강요하며 고문 등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B씨 진술조서 등 나머지 증거들에 따르면 A씨가 반파쇼 찬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 등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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