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청문회서 '차별금지법' 공방···與 "받아들일 준비 됐나" 野 "인권 후진국된다"

김성은 기자 2024. 9. 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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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2024.09.0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라 물었고 야당은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인권 후진국이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밖에 안 후보자 장남 부부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안 후보자가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미성년 성매매 및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안창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다양한 의견듣고 숙고해야"
안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란 질문을 받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안 후보자의 저서 내용을 들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단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지향, 출신국가, 인종 등을 근거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유없는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신 의원은 "인권위는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며 "유엔(UN)에서부터 시작해 많은 국제기구로부터 한국 정부가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고 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 돼 감시대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안 후보자의 종교가 기독교임을 들어 "종교 분리가 안 돼 계신 것 같다"며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사이 간극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저의 개인적 종교가 공직에 있어서 객관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다. 또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많은 일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법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성소수자들의 내적 정체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사람의 권리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단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 후보의 소신이 계속 논란이 되자 안 후보는 "한쪽에서 반대 의견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충분히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 각 의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과 숙고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 결과적으로 공공의와 공동선이 지향되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남 부부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성매매 및 몰카 사건 변호 이력도 논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날 안 후보자의 장남 부부의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공세가 거셌다.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대치동 우성아파트에 거주했고 해당 부동산을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 부부에 28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마지막 해인 2018년 기준으로 신고된 A씨 재산은 현금 7000여 만원에 불과해 A씨가 편법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A씨 부부는 13억5000만원 상당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나머지 부동산 매입 자금인 약 14억원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혹이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남이 급여를 2억5000만원 받았다고 하고 처갓집에서 1억5000만원 증여받았다고 하고 대출을 2억원 받아 합계 6억원을 구했다고 한다. 나머지는 해명이 안된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오늘 자료가 제출돼 있을 것"이라며 "증여가 1억5000만원이라 했는데 3억원이다. 아들의 수입이 2억 얼마라 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에 든 A씨 소득은 5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유명 리조트 회장의 아들 B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 수 십 명과 성매매를 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청문회에서 다뤄졌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변호사로서 변호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관 퇴임 후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헌신인가.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다. 저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거나 부당한 논리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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