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기기고장·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21곳 적발

김혜인 기자 2024. 9.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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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법을 위반한 통합허가사업장 21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허가배출기준 초과 법령 위반 사항 3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통합허가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를 통합해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영산강환경청은 114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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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법을 위반한 통합허가사업장 21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허가배출기준 초과 법령 위반 사항 3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와 자가측정 미이행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4560만 원)를 부과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524만원)을 부과했다.

통합허가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를 통합해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영산강환경청은 114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밖에 산단 주변 오염지도를 사업장과 공유,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검검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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