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앱 ‘추악한 민낯’… 청소년 성범죄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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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과 오픈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2천913명, 피해자는 총 3천73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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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공식 통계도 전무
부적절한 대화 차단 시스템 필요
채팅앱과 오픈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2천913명, 피해자는 총 3천736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가해자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수단은 ‘채팅앱’( 36.7%)을 통해서였다.
경기지역에서도 이 같은 10대들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30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32명(43.6%)가 10대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명 중 2명이 미성년인 셈이다.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가 116명(38.3%)을 차지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0년 5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성인인증, 대화 저장, 신고 3가지 기능만 있으면 안전한 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범죄 발생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일 뿐,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개정됐지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어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채팅앱 운영 회사 자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부적절한 내용이 오가는 대화를 걸러내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시스템 도입을 마련해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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