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 “임시정부 수립일도 국경일 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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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지만, 친일 세력은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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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지만, 친일 세력은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국경일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성호 인재위원장,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 31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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