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없이 교과서 집필한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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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육부 청년 보좌역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한 후 같은 해 11월 전문계약직 다급으로 청년 보좌역으로 채용됐다.
채용 당시 집필 작업이 완료되고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씨는 수정·보완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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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육부 청년 보좌역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청년 보좌역 김모 씨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한 후 같은 해 11월 전문계약직 다급으로 청년 보좌역으로 채용됐다.
채용 당시 집필 작업이 완료되고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씨는 수정·보완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규정상 수정·보완 절차 기간에도 겸직 신청을 하고, 허가받아야 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과서 검정을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규정상 교과서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고 돼 있어 평가원 규정 위반 논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규정은 평가원 내부 규정일 뿐 관련 법령은 없어 김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받는 주의 처분은 징계는 아니지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김씨가 필진으로 참여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현재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위안부, 5·18민주화운동 등을 간략하게 서술해 우편향 논란을 받고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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