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학생실종 예방정책 수립 의무화 조례 전국최초 제정

조영석 기자 2024. 9.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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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차원의 학생 실종 예방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기관이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종학생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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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도의원 '전남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호진 전남도의원이 '전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차원의 학생 실종 예방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종학생의 발생 현황과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조례안은 또 실종학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종학생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위해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한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기관이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종학생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다.

김호진 도의원은 "전남도내에서만 해마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가 6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실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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