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곡성군 신청사 공사 설계변경 소홀…20억 과다 계상"

김동수 기자 2024. 9.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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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신청사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소홀히 하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곡성군 청사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증액 의혹 관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 미실시(주의)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 과다 계상(시정) 등 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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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시정 지적사항 2건
곡성군청. 뉴스1 DB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신청사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소홀히 하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곡성군 청사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증액 의혹 관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 미실시(주의)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 과다 계상(시정) 등 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곡성군은 2020년 3월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조성 등으로 비용이 증가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

군은 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일부 품목의 사양 변경, 물량 중복 계상, 단가 임의 증액 등으로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 원을 과다 계상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예산이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20억여 원을 감액조치하고 공사비 과다 계상액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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