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주정차 허용"…추석연휴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박수지 기자 2024. 9.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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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된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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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된다.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 등 총 8개소다.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은 대각선과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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