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파괴력 540배 높인 불법 모의총포 제작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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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경은 법적 기준치 파괴력을 최대 540배 높인 불법 모의총포 수십자루를 제조해 판해한 혐의로 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울진해양경찰서(배병학 서장)는 파괴력이 법적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모의총포(모양이 총포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며,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48자루를 제조·판매해 약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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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경은 법적 기준치 파괴력을 최대 540배 높인 불법 모의총포 수십자루를 제조해 판해한 혐의로 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울진해양경찰서(배병학 서장)는 파괴력이 법적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모의총포(모양이 총포와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며,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48자루를 제조·판매해 약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모의총포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50대 B씨 등 2명도 송치했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 불법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해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B씨와 40대 C씨 입건해 조사하던 중 이들의 자택 등에 있는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모의총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한 결과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해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가 제조한 모의총포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하고, 발사 시 장기의 관통 및 뼈의 손상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총포를 유통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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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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